표고원목(배지)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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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소득자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
신청기한 | 2023.08.01~2023.08.31 |
지원내용 | ○ 표고원목, 배지, 배지용톱밥 구입비 5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표고버섯 재배 임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