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정신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선정기준 |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