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을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공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치유의 숲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신체적,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치유의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나눔의 정신을 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
부서명 | 산림휴양치유과 |
신청방법 |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
신청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선정기준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