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을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공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치유의 숲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신체적,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치유의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나눔의 정신을 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휴양치유과
신청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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