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이야.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금 20만원을 받아요. 이 지원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뤄지고 있어.
소중한 가족이 사망하신 경우, 조금이나마 운구비를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는 정부의 작은 배려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함께 서로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정책이라 하네요. 생각해 보면 참 의미 있는 지원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사회를 더욱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하는 작은 일이 큰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이 되기를 기대해봐요. 함께하면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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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