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이야.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되고 있어. 어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께 융자를 지원해주는 이 사업은 수협은행 및 일선수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 같지 않니? 이번 기회에 어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함께 일하고 계신 파트너들과 공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아피소드와 함께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공유할 수 있을 거야. 함께 어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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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양산업과 |
신청방법 |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6 |
신청기한 |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지원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선정기준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