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해 결혼, 출산, 유산 시에 지원을 제공해요.
– 결혼지원금 :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이 프로그램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돼요. 건설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
소관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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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객복지부 |
신청방법 |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기한 | 연중접수 |
지원내용 | ○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지급 – 결혼지원금 :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이상 70만원 – 유산위로금 : 3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유산)유산발생일 – 단,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 ②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