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이야.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답니다.
독립경영 5년 이하인 청년농업인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충주시에서는 농지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이런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향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귀엽고 희망찬 농업가들이 많이 성장하기를 기대해 봐요! 이번에 소개한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실시되고 있답니다.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라요!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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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미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