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이야.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답니다.

독립경영 5년 이하인 청년농업인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충주시에서는 농지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이런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향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귀엽고 희망찬 농업가들이 많이 성장하기를 기대해 봐요! 이번에 소개한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실시되고 있답니다.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라요!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부서명 농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미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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