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안내

**낚시를 통한 해피엔딩, 함께 이루어주세요!**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어업활동 지원’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은 최대 1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 중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그리고 참가자 자부담이 20%로 이뤄져 있어요. 한 사람당 최대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지만, 만약 4대 중증질환이거나 임신 출산 가구라면 최대 6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올바른 어획을 통해 건강한 어업활동을 즐기며, 새로운 경험과 행복을 만끽해보세요! 함께 낚시를 통한 해피엔딩을 이루어봅시다. 🎣🌊✨

어업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최대 1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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