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 지원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입니다.
요금감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주차 요금을 80% 할인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혜택을 제공해 주는 기관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며,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용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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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소관기관명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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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페이지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2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