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방송통신중학교’야.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로,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로, 전국 16개의 학교에서 운영돼. 이 프로그램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아요!💡📚✨

방송통신중학교

소관기관명 한국교육개발원
부서명 한국교육개발원
신청방법 ○ 입학신청 및 전형기간 : 학교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원서교부 : 학교 교무실/행정실 및 방송고 홈페이지(www.cyber.ms.kr)
– 신청자 본인이 입학 희망 학교로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 전국 24개 방송통신중학교 교무실/행정실
○ 문의처 : 방송중·고운영센터 전화문의 대표번호(☎ 1544-129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 중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 전국 16개 시도 24개 명문 공립 중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 정규 중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 방송통신중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중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학교생활 체험 가능

○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 평일에는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원격수업 수강

○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의 교과목 이수 인정

※ 방송통신중학교 모집 전형 및 일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번호 1544-1294 또는 입학 희망 학교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 유의사항: 방송통신중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9002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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