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에요.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랍니다.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들이 대상이 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난임 부부들에게 소중한 지원이 되는 이 정부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실행되고 있어요. 부모가 되는 꿈을 이뤄주는 작은 도움이지만, 희망을 안겨주는 소중한 프로그램이죠. 함께 힘이 되어줄 정부지원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래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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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보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