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안내

오늘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진행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지원사업을 소개해볼게요.

세교복지타운수영장에서는 이용요금을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여가 시설을 이용하실 때 부담이 줄어들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지원사업으로 인해 더 즐거운 레저 생활이 가능해졌으니 기회를 잡아보세요!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소관기관명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세교복지타운수영장 요금 감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이용요금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타.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시간) 이상 재능기부
파.「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이용요금 30% 감면
가.「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나.「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다만,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

○ 이용요금 10% 감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이용요금 5% 감면
가.「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나.「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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