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울산대공원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입니다.
울산대공원은 공원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국빈 외교사절단이나 그 수행자, 4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분, 공익이나 학술 목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해 출입하는 분들은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은 울산시설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대공원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네요. 문화와 휴양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소관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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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www.uic.or.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