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요. 이 프로그램은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댁 내에 화재, 활동 감지 센서, 응급 호출 버튼 등의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 시 빠른 대응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돼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한 삶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지원사업이죠.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부지원사업이니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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