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프로그램인 ‘행복출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행복출산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자녀 가정에게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 등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출산을 생각 중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지원사업이니, 꼭 체크해보시길 권해드려요. 행복출산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행정안전부에 문의해보세요!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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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서비스혁신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기한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
지원내용 |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지원유형 | 기타||현금||현금(감면)||현물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000000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