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안내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이에요.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보철구 승인 수가에 따라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급해요.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고, 취형 대상자나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시돼요.

국가보훈대상자를 돕기 위한 이 사업은 국가보훈부에서 진행돼요. 귀여운 문체로 소개해드리려 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주세요! 😊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부서명 보훈의료서비스기획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 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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