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요.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서 진행 중인 이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인 경우에는 상수도 10톤 요금과 하수도 10톤 요금이 감면되며,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인 경우에는 상수도 4톤까지 요금이 감면됩니다.

소중한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게 가벼운 숨결이 되어 주는 정부지원사업이랍니다.

함께 이웃을 사랑하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부서명 맑은물관리사업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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