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이야. 이 프로그램은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9회에 걸쳐 방문과 전화 상담이 이루어져.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 측정, 금연보조제 지원, 그리고 행동강화를 위한 물이 준비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은 흡연을 그만두고 싶은 분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함께 건강한 생활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내딛어보는 건 어때? 함께 하면 더욱 쉽고 재미있을 거야. 더 많은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 함께 건강한 삶을 시작해보자!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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