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진행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첫째 아이의 경우 최대 50% 지원, 둘째 아이의 경우 최대 70% 지원, 셋째 아이부터는 최대 10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부모님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들에게도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이번 지원사업.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밀양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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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밀양시 거주, 만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2 |